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에 의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5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취득한 후 위치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나 건물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증빙불비로 확인되지 않아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신고한 경우에 신고방법의 타당여부를 질의합니다. (예시) 1989년 10월 토지 300,000,000원에 취득 1990년 05월 건물신축(취득가액 불명) 1994년 11월 토지와 건물 650,000,000원에 양도(기준시가에 인하여 안분한 결과 토지 450,000,000원, 건물 200,000,000원 임) 양도소득세 신고사항 토지 : 취득가액 300,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건물 : 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60,000,000원(기준시가로 신고,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