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이며,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납세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부가 소유하고 있더 토지를 1995년 09월 27일 법원의 경매로 처분된 후 부는 1995년 12월 15일 사망하였음. 부의 재산은 부채변제를 위하여 모두 경매처분되고 상속재산은 전혀 없음.
-상기와 같은 경우 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누구에게 고지처분 하며 고지한 국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되는지 다음의 가.나.다항을 참고로 답변바랍니다.
가.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치상속인(부)에게 결손처분 한다.
나.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상속인들에게 한후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결손처분한다.
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부)모두에게 고지처분을 할수 없다(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고지처분의 대상이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