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 및 주택, 토지의 합산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5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임. (을설) -과세기간내 양도한 8년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07월 16일 현재 8년이상 경작한 농지(생산녹지)를 양도하고 1996년12월 18일 주택 및 대지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과세시 8년자경농지(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8년자경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제11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3억원한도로 전액면제되고 주택 및 토지양도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을설) -과세기간내 양도한 8년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