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2. 이경우 1년이내 양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지난 1993년 6월 4일 본인은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주택을 인도받아 보유하던 중 1994년 12월 27일 당해 주택을 매매하였으며 동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매수인은 잔금을 1995.01.30에 청산하기로 하고 1994.12.27에 잔금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채로 매수인은 1996.10.28에 제3자에게 당해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때 제3자는 매수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본인이 미수한 잔금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세무서의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1995년 5월 18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법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본인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한다는 말에 따라 무턱대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인은 이곳저곳에서 세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며 이때 본인이 습득한 바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것입니다. 위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4.06.04 : 법원 경락에 의한 주택 취득. 나. 1994.12.27 : - 동 주택을 양도. - 잔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유권 이전등기 함. 다. 1995.01.30 : 잔금청산 약정일(약속 불이행) 라. 1995.05.18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마. 1996.10.28 : - 제3자에 매수인이 양도. - 제3자가 잔금을 청산하고 근저당권 말소. 이상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에 대하여 질의함.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 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잔금을 대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그 이후에 말소한 경우 (1) 양도시점을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1994.12.27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혹은 근저당권을 말소한 잔금청산일인 1996.10.28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세법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만일, 양도시점을 1996.10.28로 본다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