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5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 면제대상인 농지, 즉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같은 해에 과세대상이 되는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나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기본공제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 두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는 부동산의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산출시에 기본공제를 하고 세액이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나. 8년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등기부상 최초등재가 늦어져서 등기접수일로부터 8년이 되지 않은 경우나, 자경기간내에 상속등기가 있어서 매도인 명의로 8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등기접수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나중에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시에 기본공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3조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