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장기연불조건으로 분양하는 단독택지를 매매계약하고 잔금을 오나납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원분양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가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고 택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 신고를 할 때, 택지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가.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하기전에 사실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나..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대로 상속이 개시전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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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