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장기연불조건으로 분양하는 단독택지를 매매계약하고 잔금을 오나납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원분양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가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고 택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 신고를 할 때, 택지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가.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하기전에 사실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금완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나..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대로 상속이 개시전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