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다만, 양도일 현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 1070-22 토지는 1967. 10. 1. 재산상속으로 최초 취득된 농지로써 정부의 구획정리사업 완료(1983. 10. 5.) 환지처분된 10년이상 장기보유한 토지로써 토지대장상 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콩, 고구마등)을 양도 당시는 물론 10년이상 매년 계속 자경한 토지임.양도 당시 현황이 나대지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