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등기 하는 절차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등기 관행상으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개별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2. 위 1.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실명제에 의하여 명의자가 실소유작에게 명의변경을 하려고 함.
가. 서류와 절차
나. 명의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