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본인은 1988.11.10 농지를 취득하여 과수원을 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협의에 응하고 1996.04.03 농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보상금수령후 대한주택공사에서 배농사의 수확철이 11월말까지이므로 이 기간까지 농사를 짓고 1997.02말까지 지장물을 이전하라는 지시가 있어 1997.03.10에 지장물(배나무)을 새로이 취득한 농지로 이전하였습니다.
나. 질의자의 양도및취득시기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에 있어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사례에서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분양받을시 잔금청산일이 완료되었어도 구획정리완료일을 취득시기로보고있으며, 구획정리전 사용, 수익한경우에는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 서울97-789, 1997.07.25, 같은뜻 국세청재일46014-582, 1997.03.12).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다 하여도, 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의 일부분이고 토지의 실질적 사용시점이 토목공사착공일인 1997.03.10에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아야하고, 수용당한자는 이날(1997.03.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에서는 1988.11.10 취득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토지수용당하고 보상금을 1996.04.30 수령하였음으로 양도시기가 보상금수령일이고, 이날까지의 경작기간이 7년4개월이므로 양도소득세(100%) 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
1) 양도시기에 관련하여 8년자경기간의 인정하는데 있어서 쟁점이되어 질의합니다.
(갑설)
- 대한주택공사에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법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불구하고 보상금 수령일(1996.04.03)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1997.02월말까지 농사짓고 대한주택공사에서 1997.03.10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여도 보상금 수령후 경작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불산입한다.
(을설)
-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1996.04.03 수령하였어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토목공사착공일 1997.03.10 이며 본인은 지장물철거일(1997.02월말)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수용당한 농지의 양도시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토목공사착공일인 1997.03.10일로 보아야하며, 보상금수령후 1996.04.03부터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1997.03.10까지의 기간을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