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5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대지110평, 가옥12평), 3년이상보유 후 1994년 11월 재건축(가옥멸실), 1997년 11월 30일 준공예정. 나. 1995년 08월, 아파트(전용면적 47평)상속 1) ‘가’번 재건축아파트(전용면적34평), 등기 60일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2) ‘나’번 아파트 상속후 일반주택취득(1가구2주택인지) 한후 상속분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일 경우 자진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