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의 해당여부는 출자비율, 이외의 분배 및 비율 등의 약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록 부동산이 공동소유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부분이 각 소유자별로 명백하게 구분되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복합건물(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부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상속인들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중 타인과 함께 공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 [ 회 신 ] |
| 4. 1997.10.22자 보충질의서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인지 상속개시후의 상속인들이 당해 재산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 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1~3층은 상가4~5층은 주택인 주상복합건물 1채를 상속받았는 바, 어머니와 동거자녀(갑)은 다른 주택이없으며 자녀(을)은 30세이상으로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4~5층 주택은 어머니소유로 1~3층은 자녀(을)소유로 하였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을 별도로 구분 등기할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지분상속등기하였습니다.
[질의]
1) 상기 건물이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부가세 및 소득세신고시 등기 명의가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이므로 어머니와 자녀(을)이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자녀(을)이 사업자인지.
2) 자녀(을)이 상속 직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후에 상기 상속건물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어머니소유로 협의분할약정된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3) 상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주택부분만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등기부에 따라 건물전체중 어머니 지분비율이 상속재산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