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3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용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약 1년 9개월 보유한 주택을 자녀의 해외 취학 관계로 매도하였습니다. 호주에서 4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자 비자(준 영주권)를 얻었고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그곳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미 전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였고, 현재 자녀들은 호주 Perth에 소재한 Willetton Senior Scholl(year9)과 Rostrata School(year7)에 재학중입니다. 나. 제가 참조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양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이러한 저의 형편을 감안하셔서 제가 보유기간 미달로 인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