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날이 아파트의 토지취득일이 된다고 하는데 당초 토지는 5개 지번으로 그 취득일이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를 경우 아파트의 토지취득일은 언제로 보는지 여부.
| 지번 | 지목 | 지적 | 등기이전일 | 잔급지급일 |
| ○○동 ○○번지 | 대지 | 670㎡ | 1991.06.29 | 1993.01.18 |
| ○○동 ○○번지 | 대지 | 1,048㎡ | 1991.06.29 | 1993.01.18 |
| ○○동 ○○번지 | 대지 | 1,629㎡ | 1992.03.18 | 1992.12.20 |
| ○○동 ○○번지 | 대지 | 5,000㎡ | 1990.08.30 | 1990.08.25 |
| ○○동 ○○번지 | 대지 | 645㎡ | 1992.03.18 | 1992.12.20 |
(갑설)
- 5개 지번 각각의 취득일을 아파트의 토지취득일로 한다.
(을설)
- 대표지번의 취득일을 아파트의 토지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