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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