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세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3. 공공용지의취즉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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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