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30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여러가구가 한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작년(1993) 여름에 구옥을 헐고 그 자리에 복합단독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설계당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건물을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게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 보다 크게 하고 주택부분도 80평이 넘지 않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주위에서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하는것이 지상3층으로 하는것 보다 경제및 기타면에서 유리하다는 충고도 물리치고 지상3층으로 하였습니다. 건축전에 세무서 민원실, 시중세무사상담, 건축설계사등에도 문의한바 상기의 경우에 양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주택부분의 다가구여부도 문제가 되지 안했습니다. 나. 그런데 근래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상기의 경우 주택부분이 다가구라면 양도세가 금년초(1994.01.01)부터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재산과)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다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다시 시중세무사와 건축설계사에 문의한바 양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 상기 건물의 경우 주택부분이 다가구이기 때문에 매도시 양도세 부가여부. (2) 만약 그렇다면 양도세가 1994.01.01부터 해당된다는데 작년(1993)에 준공된 건물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에 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므로서 다가구주택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주택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다가구주택 활성화 취지와는 달리 다가구건물을 건축하지 않게 되지 않을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