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위 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고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으면 양도세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가. 상기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 (대지:883㎡ 주택:91.24㎡) 을 1975년에 본인의 토지위에 본인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시로부터 주택신축자금 일천만원을 융자받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시에서는 융자금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등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지 않고 ○○시 소유로 토지및 건물을 등기이전해 갔음.
나. 1989.08.10자 융자금을 상환하고 ○○시로 부터 1992.03.08자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사실상 거주는 1975년부터 1992.03.18(양도일)까지 거주하였음
다. 이러한 경우 1세대1주택양도로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