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의 양도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30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주택이 위 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고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으면 양도세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가. 상기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 (대지:883㎡ 주택:91.24㎡) 을 1975년에 본인의 토지위에 본인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시로부터 주택신축자금 일천만원을 융자받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시에서는 융자금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등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지 않고 ○○시 소유로 토지및 건물을 등기이전해 갔음. 나. 1989.08.10자 융자금을 상환하고 ○○시로 부터 1992.03.08자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사실상 거주는 1975년부터 1992.03.18(양도일)까지 거주하였음 다. 이러한 경우 1세대1주택양도로서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