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30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때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이 1965년도에 취득하여 1977년도 사망시까지 계속자경한 농지(전)를 상속받았으며 본농지를 매도코자 하는데 본인이 자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가 8년이상 자경한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데 사실인지 여부. 나. 현재상속자인 본인이 자경치 않고 공동상속인인 어머니께서 계속자경코 있는 토지인데 농특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