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12
1. 질의내용 요약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 용도 | 근린시설및 주택 | 주 요 구 조 | R.C조및 조적조 |
| 세대수 | 3가구 |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
| 구분(합계) | 지층 | 1층 | 2층 | 3층 | | 계층 |
| 바 닥 면 적(㎡) | 105.94 | 105.94 | 108 186 | 99.156 | | 419.222 |
| 용 도 | 대피소 | 점포 | 주 | 택 | | |
○ 위 소유건물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사업소득세 해당 여부.(건물 분만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