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30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771, 1994.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771, 1994.07.01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종전 제45조)규정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 전환시, 감면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아 래 <“갑”개인사업자> 가. 20여년간 계속 제조업 영위 나. 1994. 01. 31폐업(법인전환이유) <“갑”법인사업자> 가. 개인사업자 “갑”의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나. 업종의 동일성 유지 다. 법인 사업자 등록일 : 1994. 02. 01 라. 법인 사업 개시일 : 1994. 02. 01 마. 사업 양수도 계약일 : 1994. 01. 10 바. 법인 설립 등기일 : 1994. 04. 26 사. 정관 작성일 : 1994. 04. 12 아. 현물출자 계약일 : 1994. 04. 12 자. 현물출자 자산 이전일 : 1994. 05. 19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1년”의 기산일 여부. 나. 만약 기산일이 법인설립 등기일인 1994. 04. 26일 경우 법인 장부로 기장하고 있는 시기(1994. 02. 01 ― 1994. 04. 26)의 순자산 가액을 개인의 순자산 가액으로 보아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다. 위의 해답이 없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