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3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회신]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참고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나. 3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에 대한 세제상 혜택 유무 : 현행의 소득세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서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 자녀교육을 위해 일제시 지은 초가집을 사서 1967년도에 슬레이트로 수리하였는데 무허가로 등기되어 있고 대지는 도시계획에 묶여 30년간 증·개축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또 이웃에 1977년 고향땅을 정리 대지 46평 집 14평을 270만원에 구입 고향 노부모님을 모셔다 살았으나 돌아가셔 95. 6.에 이집을 팔았는데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함. 가. 무허가 건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나. 도시계획에 30년간 묶여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세제혜택이 없는지 여부. 지방세에서는 혜택이 있음. 다. 팔은집은 출입구가 좁아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부모님을 모신데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