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4호, 1992.12.31)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생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위 “1”에 따라서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터 추징하는 것이나,
3. 다만, 같은령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된지 2년이 경과치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
가.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에 의하면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50/100이상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전환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경우에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전환후 2년이내 당해사업을 폐업한때는 면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폐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