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본인 소유의 잡종지를 1991.12.27 양도한후 동 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1992.05.30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며 알아본바 신고대로 결정 되었슴을 확인 하였습니다.
○ 이후 1996년 11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추가 고지관련 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며 알아본바 땅 소유주들이 공단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금을 높이고자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함으로서 1993.02.03 공시지가가 변동 (1991년 공시지가 ㎡당12,000원 -> 90,000원)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이미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여 그대로 결정된 사항을 추후 공시지가가 변동되었다고해서 적법하게 신고된 당초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