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광역시 ○○군 소재 대지를 1997. 1. 1 간주취득하여 1994. 5.7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법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 양수인(주택건설등록업자)은 본양소대지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16가구를 건설하였음.
○ 본인(양도인)은 9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세액감면 신청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 신고시 산출세액 11,200,000원에서 그 감면세액상당액(50% 감면 5,6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5,600,000을 납부하였음)
○ 그런데 확정신고시 양도인 본인의 계산착오에 의하여 산출세액이 11,200,000원이 아니고, 18,600,000원이 정당함이 세무서 결정과정에서 확인되었음.
○ 이 경우 감면세액을 정당한 산출세액 18,600,000원의 50%인 9,3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당초 계산착오로 신고한 산출세액 11,200,000원의 50%인 5,600,000원(세액감면신청서상 감면받을 세액)을 그대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