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 등록사항 등에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1986.02.22. 임대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고 1986.11.20. ○○세무서장의로부터 면세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익산시 ○○동 ○○번지외 3필지 대지 5.139㎡ 지상에 장기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59.52㎡형 59.02㎡형 57.06㎡형 50.76㎡형 등 3개동 120세대를 신축하여 1987.07월부터 임대분양 개시 1988년 03월부터 본임대주택에 임차자 입주가 개시되어 1985.08월 현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으로서 1988년 이후 1994년 귀속 종소세(임대소득)까지 신고 납부를 필하였으나, 다만 조감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규정의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면대상이 될수없다.
(을설)
- 감면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