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두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두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2.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10월 7일 서울시 ΟΟ동에 소재하는 대지 600㎡ 를 동생·모친과 함께 3인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음(지분 3 : 2 :1)
○ 1989년 5월 4일 동 토지를 똑같은 면적(각 330㎡)으로 2등분 필한 후(지분비율 각 3 : 2 : 1), 1994년 3월 8일 건축상의 필요에 의하여 당 2필지 중 1필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나머지 1필지는 동생과 모친 명의로 등기하였음.(지분비율 2 : 1)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 이전원인은 공유물 분할이었으며, 상속 당시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1994년 3월 8일의 분할 등기에 따라 등기된 각자의 소유면적은 330㎡ : 220㎡ : 110㎡ 로 동일함.
○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