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환지전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6.12.31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76.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1977.01.0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며, 1977.01.01현재에는 환지확정 전이라 지방세법상 임야대장에는 환지전상태의 지목(임야), 면적 및 임야등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1990.08.31현재에는 환지 확정된 상태의 지목(대지) 면적 및 토지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1977.01.01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간표준액)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환지예정지에 대한 1977.01.01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 갑, 을 중 어느 산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면적X당해토지등급)
(을설)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1977.01.01현재의 임야등급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 등급)
○ 취득시 임야일때의 토지등급과 환지후 대지일때의 토지등급을 단순비교하여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을’설)은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 종전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환지 토지를 교부하려면, 면적과 단위당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 할수있음.
즉, 「취득당시(1977.01.01)의 당위당 기준시가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X (1977.01.01현재의 토지가치/1990.08.30현재의 토지가치)」라 할수있다.
토지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대체기준을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당시(1977.01.01)의 단위당 기준시가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1977.01.01)의토지면적X취득당시의토지등급)/(1990.08.30현재의토지면적X1990.08.30현재의토지등급)]
라야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1977.01.01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 시가는 면적과 등급을 동시에 고려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