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ㆍ양도부동산
- 부동산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토지 : 1,032㎡, - 건물: 304㎡
- 용도 : 유치원용건물
- 취득자 : 개인(A), 분양회사(B) :○○(주)
- 비고 : ○○(주) 소유토지 위에 유치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음
나. 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조건과 실지납부내역
| 분양계약 | 실지납부 | 비고 |
| 구분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연체료 | 합계 | |
| 계약금 | 90.07.16 | 90,000,000 | 90.07.16 | 90,000,000 | | 90,000,000 | |
| 중도금 | 90.08.20 | 60,000,000 | 90.11.20 | 60,000,000 | 2,723,106 | 62,723,106 | |
| 중도금 | 90.10.20 | 60,000,000 | 92.07.04 | 60,000,000 | | 60,000,000 | |
| 잔금 | 입주지정일 (추후통보) | 90,000,000 | 92.06.20 93.02.27 | 50,000,000 40,000,000 | | 50,000,000 40,000,000 | |
| 합계 | | 300,000,000 | | | | 302,723,106 | |
다. 분양대금 지연납부사유
당초분양계약상 대금납부일자 보다 실지대금 납부일이 상당히 지연된 사유는 분양회사와 계약자간에 미비된 공사및 하자공사가 완료된 후 연체료 없이 중도금일부(60,000,000원)와 잔금을 납부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회사에서 합의된 사항을 완료하고 ‘1993.02.23 잔금을 납부토록 통보받고 1993.02.27에 잔금을 납부하였음.
라. 사용수익약정일, 건물준공일및 취득등기일
분양회사와 사용수익 약정일은 1991.03.11일이고 건물준공일은 1991.04.22일이며 취득등기일은 1993.03.14일임.
마. 양도일
취득자(A)의 취득부동산의 양도일은 1996.09.24일이며 양수자(C)는 개인임.
바. 의문사항
취득자(A)의 취득일이 중도금(첫회부불금)지급일인 1990.11.20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인 1993.02.27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