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새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에서 출생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해 오던중 1978년도에 부산으로 전근발령을 받아 전셋집을 전가족이 함께 거주해오다가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되어 1981년 03월에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등기를 필한후 전가족이 입주하여 생계를 영위해 왔습니다.
나. 본주택에서 전가족이 13년동안 거주해오던중 본인의 향후 생활근거지 이전및 본인자녀(2명) 대학진학 관계로 부산의 주택을 선양도하고 성루에 본거지를 옮겨가기 위하여 서울에 주택(아파트)을 선취득하고 4개월후인 1994년 08월에 부산거주 주택(아파트)을 양도 하였습니다.
다. 본인의 동거가족중 자녀(2명)는 서울의 직장및 학교관계로 서울소재 전셋집(아파트)에서 자취생활을 하다가 본주택(아파트)을 취득하게되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본인의 직장사정(양도당시 서울로 근무지 발령이 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본인의 배우자는 자녀들의 식생활 뒷바라지 관계로 한달의 절반정도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직장 출장및 자녀들 관계로 서울의 거주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인및 배우자의 주거지는 부산의 전세방에서 생활을 영위해오고 있습니다.
라. 국세심판소 판례 국심94서 4867(1995년 02월 02일)호에 의하면 신주택을 선취득하고 06개월내에 구주택을 양도 하였으나 자녀학교 문제등으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신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고 세대원중 일부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 처분한 자료를 국세청 홍보용 천리안을 통하여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마. 본건의 경우 본인의 가정 형편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구주택을(아파트) 신주택(아파트)선취득후 06개월이내(선취득후 구주택을 04개월만에 양도)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