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30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2월 결산 법인으로서 주식의 양도시점이 1995년 06월, 08월로서 사업년도중에 발생하였을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1안 : 당사가 적용한 방법 1995년 상반기(6월)추정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하여 평가신고하였음. 2안 : 세무서에서 적용할 방법 1995년말 결산서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신고 하여야함. 3안 :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가장 근접한 시점으로 1995년 07월말 가결산을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신고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