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2월 결산 법인으로서 주식의 양도시점이 1995년 06월, 08월로서 사업년도중에 발생하였을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1안 : 당사가 적용한 방법
1995년 상반기(6월)추정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하여 평가신고하였음.
2안 : 세무서에서 적용할 방법
1995년말 결산서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신고 하여야함.
3안 :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가장 근접한 시점으로 1995년 07월말 가결산을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신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