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상가건물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12월 20일에 8년동안 거주했던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시점 당시에 본인은 작은 상가건물 1채를 10년 넘게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의 용도란에는 1개는 “점포”로, 또 다른 1개는 “근린생활”로 되어 있었습니다.
○ 1996년 06월 30일 이전, 이 건물에는 영업점포 2개와 1개의 주거 전셋집으로 임대했던 것을 1996년 09월 14일에와서 1개의 주거 전셋집마저 음식점 점포로 임대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근린생활”에 맞게 음식점인 점포로 임대되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에 1996년 12월 20일 양도한 8년 동안 거주했던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질문2) 만일 8년 거주했던 아파트가 1996년 09월 14일 이전에 양도했을 경우는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