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7.11월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 취득매매계약서등의 분실로 실거래가액 신고를 하지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난방설치비와 담장설치비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