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은 이규정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설립근거 및 운영
- ○○연구원은 ○○연구원법(법률 제3864호)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써 임무특성(○○정책연구)에 의하여 기구운영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정부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 ○○연구소는 ○○연구원 정관 제16조(기구와 직원) 제5항 및 직제규정 제3조(조직) 제3항 의한 ○○연구원의 부설기구로써 ○○연구원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연구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 85란에 적용받는 공공법인이기도 합니다.
나. 토지취득의 배경
○○연구원 부설 ○○연구소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군용지에 연구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토록 계획되었으나 신축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 제1호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호에는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3조(공익사업) 제1호에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또한 제3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및 제7호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롷,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고 있으며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호에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연구 및 시험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 연구원의 사업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매도자에게는 마땅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일설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의 수용절차에 의하지 않고 협의매수를 하였다면 사계약에 해당되며 사계약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1) 사계약에 관한 예규를 검토하여 보면 재산1264-3939 예규(1984.12.10 요지: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사계약에 의하여 국가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됨)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심사 서울95 - 618예규(1995.05.06 요지 :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계약에 의거 국가등에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감면 배제함)로는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수용절차에 관한 예규를 검토하여 보면 재산 01254-3497 예규(1985.11.29 요지 : 협의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나 심사 89 - 91 예규(1989.05.11 요지 : 수용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및 심사 서울 95 - 117 예규(1995.08.18 요지 : 수용등의 절차가 아닌 협의에 의해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내용에 의하여 당 연구원에 토지를 양도한 매도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