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30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입양된 자의 직계 및 형제자매 관계는 입양된 때로 양가의 가계에 따르는 것이므로, 2. 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 12. 17. 개정분) 제67조의6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부여군 ○○면에 농지 1,500평을 구입하고 사업상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전시내에서 거주하였음. 나. 1992년 1월, 1971년 3월에 부친의 동생집안으로 양자간 갑에게 전시1의 농지를 매매하였으며 갑은 출생후 현재까지 부여군 ○○면 농지부근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여 왔음. (영농후계자 및 ○○면농지위원으로 현재 재직중임) 다. 자경농민이 갑(1971년 3월 숙부의 집안으로 양자(양자간 동생)에게 매매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규정에 따른 형제 자매간의 매매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