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년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1997.01.10 양도를 하였으나, 조합원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토지를 너무 비싸게 사므로 인하여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 양도하는데 거래를 알선한 중개인의 말에 의하면 예정신고를 하지아니하여도 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없다고하더라는 말을 들었으나, 아파트 준공일을 취득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본 바 납부세액이 산출되지아니하여 과세 미달인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세무서에서 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출두하여 알아 보았더니, 토지의 취득일자를 이 아파트의 준공일자가 아닌 실지 취득일자로 보아야 하며, 그렇게 계산을 하여 고지한 것이라 합니다.
○ 그리하여 본인이 양도 취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오겠다고 하였더니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납부를 하고 1998년 0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관계증비에 따라 조사를 하여 사실일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세청기준시가로 예정결정을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조사청구의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하여 사실이라고 인정될 때에, 실지 내용대로 결정을 하여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