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30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회신]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가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을 전후하여 사업자 최○○에게 일금7,900만원을 빌려주었고 최○○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채무를 상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이후 최○○의 부동산 확인결과 이미 다른 채권자 장○○이 1984년 06월 19일 최○○의 모든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으며 1985년 05월 10일자 장○○의 명의로 소유권까지 이전되었습니다. ○ 최○○에 대한 채권자 이○○는 채권액에 상응한 대물변제를 하자고 하고 이○○도 1985년 07월22일 가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러나 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부동산으로 주장하여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의 판결은 1992년 09월03일 결심에서 ○ “본 건의 부동산은 이○○가 장○○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1991년 12월 24일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을 명 하였습니다.” ○ 이○○는 1993년 05월 17일 소유권이전이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신탁해지를 원인) ○ 상기 내용은 법원의 최종 판결문으로 이○○의 부동산 취득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합당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