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1994년 09월 30일자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장외등록법인으로써 종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회사의 규모확대로 인하여 1996년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이 장외등록전 또는 장외등록후에 발행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장외시장등록전에 발행된 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기시행령 규정의 해석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