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매매경위에 대하여
본인은 1989.05.30 공부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씨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991년에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관할 관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당시 입증자료 준비과정에서 안 사실이지만 대리인 ○씨는 공부상 소유자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본인에게 매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는 미등기 전매자에게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1991년 양도시 계약한 검인계약서와의 사실자료는 없었던 바, 관게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의사항]
가. 부동산 취득당시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씨와 계약을 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데 후에 그 대리인이 미등기 전매자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대리인과 작성된 취득시 거래계약서 및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을수 없는지 여부
나. 관할 관서에 제출된 계약서가 취득시는 실제 거래 계약서(비검인계약서). 양도시는 검인 계약서를 제출 했다는 이유로 실질 거래내용과 상관없이 신고내용이 부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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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