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0, 1990.10.2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30,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8.03.10에 경북 달성군 화원면 ○○동 ○○번지 전 1,755평방미터등 8필지의 토지 합계 10,085 평방미터를 축산업을 경영하고자 취득하고 1978.03.01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당초에는 인근이 주택가와 먼 거리에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주위가 주택가로 변모함에 따라 가축의 배설물 및 악취 때문에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어 1991.05.18자로 주택건설 전문업체인 (주)○○건설에 양도하였고 1991.05.23일자로 경영하던 축산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나.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군청에 실지거래가액인 32억으로 토지거래 허가신청 하였으나 동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20 한도의 금액으로 신청하게되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기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20 금액인 21억으로 또 다른 계약서를 만들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 위 경우 투기성 있는 부동산거래의 요건인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단순히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와 거래금액이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허위계약서로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경위, 보유기간, 그간의 이용실태 및 매도경위등으로 보아 투기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차익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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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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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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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