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1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A에게 1989.01.20 금전을 대여하고 1990.10.30 변제하는 조건으로 (불이행시대물변제조건) 대여한후 약정기일이 초과되어 대물변제를 요구하다. ○ 당시 대물변제부동산이 A의 소유가 아니고 B의 소유로 있어으며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제기중이었다. ○ A는 B와 소송 결과 승소하여 1989.04.10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1994.11.24일 등기 하였다. ○ 그리하여 채권자인 본인(○○○)이 A를 상대로 대물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A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1990.10.30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1995.12.04) 상태임. ○ 이런 경우 본인(○○○) 대물변제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 인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