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회신] 1.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에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해당여부에 관한사항은 내무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현재 시로 편입되어 있고, 동으로 불리우는 ○○도 ○○시 ○○동 및 ○○동 지역은,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부락 형태의 농촌입니다. 지목은 전, 답으로, 사실상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 54조 1항 1호의 규정에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시 8년자경농지로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