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당해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당해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점포와 주택 겸용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금번 양도 하였는데 대지는 334㎡(100평)이고 건물은 점포 132㎡(40평). 주택 198㎡(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지. 주거전용인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