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 시기는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처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 조로 금액으로 명기하지 않고(부동산으로 대물 변재가 아니고) 별지의 토지와 주택등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하라고 법원 판결하였을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이전 등기일은 기준으로 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