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 시기는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처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 조로 금액으로 명기하지 않고(부동산으로 대물 변재가 아니고) 별지의 토지와 주택등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하라고 법원 판결하였을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이전 등기일은 기준으로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