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자가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3.04.22. ○○시에 단독주택 1채(건물30평. 대지50평)를 보유하고 있던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4.06.08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의 주택 25평을 상속받아 1994.08월경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1994.09.02 신축주택을 착공하고 1994.11.21 동주택을 준공한후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5.07.06. ○○시에 소재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세무사 결정이 1996.01.01 이후인 경우) 상기주택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1항 및 동법 부칙 시행령 제 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