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되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등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과세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푼푼이 모은돈과,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조합비를 납부해 오면서 꿈에 그리던 내집에 들어갈 날을 눈앞에 두고는 근검, 절약하며 열심히 살아 왔음.
○ ○○ 직장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있던 김○기라는 사람이 조합원 28명의 피와 땀이 어린 주택조합비 10억여원을 횡령하여 1992. 12. 26미국으로 도주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임.
○ 그나마 회사의 큰 배려로 주택자금대출. 우리사주처분등 자금을 마련할수 있었지만 손실액(3.600만원)만큼에 돈은 구할 길이 없어 아파트 처분도 생각하여 보았지만 양도소득세 관계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아 손실액을 처리하고 보니 본인 다섯식구는 살아 갈길이 막막 하기만 할뿐임.
○ 현재 한달에 지출되는 돈은 대출금 이자와 원금 및 방세등 50여만원을 박봉속에 감당할수가 없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자금압박과 고통이 더할뿐 임.
○ 아파트 구입에 들어간 금액이 손실액을 포함한 9천2백만원 입니다만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결과 손실액 3천6백만원은 아파트 공급가격에 포함 하기가 어렵다하여 아파트 처분을 양도소득세 감면시기인 5년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