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법률 제4502호로서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할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될 것인지 여부,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의하여(1985년 이전이므로 만5년이 경과되어 납부의무의 소멸) 부과되지 않이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