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 징세46101-2465(1993. 06.15)호를 참조. 붙임 : ※ 징세46101-2465, 1993.06.15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1995년 0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우연히 예정신고 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확인 해보니 건물가액계산(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착오)을 잘 못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저는 1994년 분의 법정신고기간인 1995년 0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부터 06개월 내인 1995년 09월 지금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수정신고 기한 및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