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2.02.04) 내용 참조하시고,
2. 신도시APT의 임대가능여부는 소관건설부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46070-240, 1992.02.04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이상을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어렵게 지역인 산본신도시에 내집(46평형)을 마련하게되어 1994년5월이면 입주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1993년10월 승진관계로 인하여 ○○도 강릉지역으로 전근을 하게되어 현재 강릉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객지에 살다보니 집을 마련해서 거주하고 싶어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신도시에 입주예정인 APT에 대하여 강릉에 근무할 기간동안 전세를 놓을수 있는지 또는 전세를놓을수 없다면 그에 따른 규제조항이 표시된 관계규정 사본을 송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2]
신도시에 있는 집(APT)을 입주일 이후에 건설회사로부터 인수받아 매각을 하고 강릉에 집을 마련 이사를 한다면 집(APT)의 매각에 따른 양도세의 납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