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1995.03.15 이전에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던중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소유자입니다. ○ “A” APT를 1980년 취득후(비거주, 단순보유상태) 1992.1.28일 양도하였습니다. ○ “B” APT를 1991년 11월 18일 취득후 (중복기간 11개월 20일) 취득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1992년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인지 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부칙 (1995.12.30 제14860호) 제8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