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9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1세대 2주택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부는 1993년 07월 서울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전 한국전력에 재직중이었고, 평사원으로 재직중 1989년 05월(결혼전) ○○동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후 1991년 07월 전입 입주하여 1997년 07월까지 직접 거주하였습니다. (중도에 1992년 07월 저와 결혼 하였음) ○ 그러나 상기 조합 APT는 설계 및 기타 조건등의 하자로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시점인 1991년 07월부터 현재까지 등기권리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재산세등은 정상적으로 조합원인 제 아내 명의로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음) ○ 이제나 저제나 준공검사를 필하여 등기권리 행사를 기다리던중 언제쯤일까도 불툼여하고해서 1994년 05월 저(남편)의 명의로 부천에 APT를 구입하여 사정상 세를 놓았고, 1997년 07월 이후에는 상기 부천 APT에 제 아내와 현재까지 전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상기 ○○동 ○○APT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고 고대하던 등기 이전도 제 아내 명의(당시 조합원)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① 이 경우 상기 ○○APT를 제 아내 명의로 등기 이전후 즉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②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부과 된다면 세액 산출기준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